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쉬는 시간 (휴게시간)을 딱 정해놓고 있는데요. 요식업이라고 하여 별도의 휴게시간 규정이 있지는 않고 일반적인 휴게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냐는 질문이 간혹 있습니다.
SEAL Delivery Vehicle Teams National Navy UDTSEAL Museum
많은 직장에서 점심시간이나 저녁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무엇보다 출근해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동료들과의 맛있는 식사, 커피 한 잔 하는 점심시간이지 않을까요?
“밥 먹으면서 이메일 확인 좀 해줘”라는 요청은. 이 시간 동안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죠.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휴게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을 넘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게시간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즉,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안에 점심시간이 포함된다. 물론, 점심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식 시간의 일종이에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의 한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중에도 업무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